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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web.content.number
- 37644
- k2web.write.date
- 2024.04.02 12:41
- k2web.modify.day
- 2024.04.02 12:41
- k2web.writer
- 정대준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1.2018년 겨울에 쇄골 골절이 있었는데 따로 수술은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그래서 그런지 뼈가 붙는 과정에서 반대쪽 쇄골이랑 비교했을때 모양차이가 있고 비대칭으로 붙은거 같습니다 뼈가 함몰되거나 있어야될 뼈가 없는 건 아닌데 붙는과정에서 반대쪽과 모양차이가 있는것만으로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어떠한 운동을 해도 골절된 쇄골로 인한 통증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2.양쪽 발목에 인대파열 된 적이 한 번씩 있었는데 따로 수술은 안 했고 통깁스로 치료를 끝냈고 지금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해도 지장' 선혀 없는데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3.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도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있다고 해도 병원을 안 다녀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전혀 없으면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4. 허리 디스크가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약 5~6년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처음 받았고 그 후로 따로 수술없이 혼자서 허리 강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어떠한 통증(문제)도 없는데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따로 그 후로는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 않았고 병원을 안 가니 디스크가 완치가 된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과거(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역내역서 기간 사이)에 허리 미세골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