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군에 위임). 허가받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 시설기준(대통령령 제2조)
-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재단기 중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것
-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2·3조)
군복: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장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허가 | ||
---|---|---|---|---|
신청인 제출(제출서류 포함) * 귀 업체의 품목과 제일 관련이 많은 군에 신청서 제출 |
![]() |
|
![]() |
|
관련근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지방세법(법률) 제3장,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허가 신청 관련 서류
1. 허가신청서
가. 영업소 소재지: 본점과 지점(공장) 구분되는 경우 모두 작성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허가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일치 여부 확인)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허가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일치 여부 확인)
2. 시설 도면 / 시설 설명서
가. 제조업(공장)
1) 도면에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가능하면 도면만 제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 종업원수 확인 필요)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면적 확인)와 시설 도면
1) 도면에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가능하면 도면만 제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 종업원수 확인 필요)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면적 확인)와 시설 도면
3.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 경우 제출)
4. 대표자 증명사진 1장(3x4cm, 허가증에 부착용)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영수증 사본(업체 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사항
1. 변경허가신청서
2. 기존 허가증 원본 반납
3. 대표자 증명사진 1장(3x4cm, 허가증에 부착용)
4. 변경되는 사항 증빙서류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영수증 사본
폐업 및 허가 취소시
1. 허가증 반납
2. 폐업사실 확인서(허가취소 확인서)
처리 부서
(국방부에서 각군에 위임)
- 육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 해군: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 공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 귀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하는 품목과 제일 관련 있는 군에 연락하여 준비한 서류 확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