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정보공개 청구는 옆에 정보공개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 공개될 경우 국민의생명ㆍ신체 및 재산의보호 기타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ㆍ화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감사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평정, 진급심사 내용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또는 계급/직급)
마. 공익을 위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받은 개인의 성명ㆍ직업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