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자격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 장관급 장교 이었던 자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무공 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 전몰 · 순직군경, 전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중 희망자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의 제한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 국적상실자
※ 현역군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안장제한규정 참조
※ 참고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115호(2020. 3. 24.)
안장안내
유가족이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cms.go.kr)로 직접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전에 병적증명서 1부를 미리 관할동사무소/병무지(청)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셨다가 사후에 즉시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현충원(호국원)에 제출하시면 안장승인심사기간이 단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에 병적증명서 1부를 미리 관할동사무소/병무지(청)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셨다가 사후에 즉시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현충원(호국원)에 제출하시면 안장승인심사기간이 단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장 신청 절차
- ① 유가족께서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으로 접속하시어 안장 또는 이장 신청
- ② 예비역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신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으로 팩스 송부/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발급 송부(해당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사관학교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
- 관련지침 : 공본 보훈/급여과-1360(2012. 03. 05) - ③ 신청하신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에서 안장심사결과 승인여부가 1~2일내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
- ④ 안장(이장)시 당일 준비서류
가. 안장
- 사망 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훈확인서 1부
- 기타 관련증명서(요구 시)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동시합장의 경우)
※ 이장신청하시는 경우 안장승인심사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 됨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국립서울현충원(충혼당 봉안 희망유족)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
02) 748-0114 |
02) 822-3762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과)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
042) 718-7114 |
042) 822-2503 |
국립영천호국원(영현과)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 |
054) 330-0850 |
054) 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영현과)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
063) 643-6081 |
063) 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설성면 노성로 260 |
031) 645-2345 |
031) 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 |
055) 970-0770 |
055) 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
043) 830-1177 |
043) 834-7760 |
※ 유족이 희망하시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면 영구용태극기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안장승인되신 경우 유골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감면용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 유공자 해당시) 발급가능 및 제대군인확인원(장기근속 전역 후 등록자) (보훈(지)청)
※ 배우자 합장 국립묘지 안장되신 이후 배우자 사망한 경우 해당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으로 전화연락주시고 합장일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 다른 곳(예:사설납골당)에 모셔야 함.
배우자 합장시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유골반환증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