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처리(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정의
인원, 시설 또는 물자에 손상을 미칠 장소에 있는 각종 폭발물(불발탄, 유기탄, 불량탄,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검출, 식별, 평가 및 안전조치를 한 후 폭파, 소각, 분해, 매몰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하고 각종 폭발물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 국방부 훈령 제2392호 폭발물처리 훈령>
폭발물 처리의 중요성
- 폭발물은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을 일으키는 물체나 물질로 적은 양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6. 26. 당시 발생한 각종 불발탄·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급조폭발물(IED) 테러에 대한 위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공군은 모든 폭발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인 폭발물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발물 사고예방을 위해 신고접수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시 주의사항
- 항공 폭탄은 몸체 전·후방에 기폭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동과 충격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 또한, 급조폭발물은 기폭장치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압력/소리/전압 등에 의해 민감하게 작동되므로 일체 접촉을 하거나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 발견 시 손대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폭발무로 의심되는 물체 발견 시 절대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대피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신고해주시면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폭발물 발견 시 신고요령
- 불발탄 또는 테러범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폭발물 발견 시 절대 만지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대피한 후 경찰 및 인근부대로 신고하여 발견 장소, 수량, 모양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발물 발견 시 지역별 신고부서(공군 폭발물처리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담당기지 | 연락처 |
---|---|---|
서울, 경기도 북부 | 성남 | 031-720-3822 |
인천, 경기도 남부 | 수원 | 031-220-1951 |
강원도 서부 | 원주 | 033-730-4853 |
강원도 동부 | 강릉 | 033-649-2853 |
충청북도 남부 | 청주 | 043-200-3981 |
충청북도 북부 | 중원(충주) | 043-849-4692 |
대전, 충청남도 | 서산 | 041-689-3450 |
광주, 전라남도 | 광주 | 062-940-1832 |
전라북도 | 군산 | 063-441-6353 |
대구, 경상북도 | 대구 | 053-989-4466 |
경상북도 북부 | 예천 | 054-650-4361 |
부산, 경상남도 동부 | 김해 | 051-979-2824 |
경상남도 서부 | 사천 | 055-850-4317 |
폭발물 처리(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항공폭탄
- 모양은 유선형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길이와 직경은 다양합니다.
- 몸체 중앙 부근에 장착 고리가 1개 또는 2개 붙어 있습니다.
- 대부분 6.25 당시 사용되었던 불발탄입니다.
- 녹이 슬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폭탄이라고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포탄 및 로켓탄
- 뾰족한 앞부분에는 대부분 폭탄을 작동시키는 신관이 있습니다.
- 뒷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종류가 다양합니다.
- 로켓탄은 항공기나 헬기, 회기 및 발사대 등에서 발사되며, 유도 계통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탄입니다.
수류탄 및 지뢰
- 수류탄은 파인애플 형, 톱니 형 모양, 매그러운 외피 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뢰는 납작한 원반모양, 작은 원기둥 모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절대 만지거나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
- 테러조직이 살상, 파괴 등을 목적으로 상용 및 군용, 직접 제조한 폭약, 화학·생물학적 약품이나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성 장치이며 사제 폭발물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 중요 인물 및 불특정 다수의 인명살상 등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위장 및 작동이 가능합니다.
- 수상한 사람이 두고 간 가방이나 우편물, 물건 등은 건드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지역 폭발물처리 지원현황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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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83 | 85 | 64 | 90 | 63 |
지원 인원(명) | 232 | 253 | 192 | 271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