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안내
➊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➋ 제출기간 : 2024. 8. 9.(금) ∼ 8. 14.(수)
➌ 제출방법 : 등기우편(8. 14.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1차 추가합격자는 8. 20.일자, 2차 추가합격자는 8. 27.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➍ 제출서류(지원자 공통사항) * 세부 제출방법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출서류 |
부수 |
주관/발급 |
제출방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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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①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1부 |
국군방첩 사령부 홈페이지 |
【인터넷】 군사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신원조사 서류제출 안내에 따라 작성 /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
· 국군방첩사령부 사이트(www.dssc.mil.kr)에 게시된 작성안내서 참고 |
② |
자기소개서(신원조사용)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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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기본증명서(상세) |
1부 |
지방관청의 해당서류 발급부서 또는 정부24(인터넷) |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수험생 명의로 발급 - 수험생의 출생, 개명, 국적 등 명시 - 지원자격 조회를 위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표기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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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
1부 |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수험생 명의로 발급 - 군미필자(남성만) : 병적증명서 (발급처 : 정부24) - 제대군인 및 여성 : 병적기록표 (발급처 : 병무청 누리집) - 현역복무 중인 자 : 복무확인서 (발급처 : 국방인사정보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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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신용정보 조회서 |
1부 |
한국신용정보원 |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수험생 명의로 발급 * 모든 페이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및 직인이 누락되거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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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학교생활 기록부 |
사본 1부 |
재학/졸업 고교 |
【등기우편】 사관학교로 등기우편 발송 |
· 고교 전 학년 (재학생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 3학년 2학기 포함) * 출력 문서 하단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거나,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경우는 원본대조필이나 학교장 관인이 필요없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학교장 관인과 첫 장 또는 마지막 장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필요함. ·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후반기 응시자는 검정고시 합격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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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
원본 1부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수험생 명의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요구)서 작성 시 - 최근 5년('19 .8. 1. ~ '24. 8. 1.)*, 항목(전체), 특수상병(포함), 개인열람용으로 발급 * 해당기간 미준수 시 인정 불가 - 전체 항목 표기, 일부 내용 누락 시 신체검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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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⑧ |
소속부대장 추천서 |
1부 |
소속부대 |
【인트라넷】 공문 제출 |
· 현역 군인만 해당 (공군 :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 / 타군 : 참모총장) |
⑨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내역 |
- |
국사편찬 위원회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전산 제출 및 입력 |
· 유효성적 : 제58회('22. 4. 10.) ∼ 제70회('24. 5. 25.) 응시한 「심화(1~3급)」 시험 인증서 * 2차시험 응시일 선택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스캔) 제출 및 관련 사항(응시회차, 인증번호 등) 입력 * 입력된 내용은 공군사관학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검정 의뢰 후, 확인된 내용에 대해 반영 |
* 페이지가 공란이더라도 모든 페이지는 임의 누락 없이 서류제출
➎ 특별전형Ⅰ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재외국민자녀 전형 지원자
구 분 |
제출서류 |
재외국민자녀 |
① 해외 고교 全 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2부 ②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보호자의 재직 증명서(외국 체류 경력 증명내용 기재) 1부 ④ 출입국 사실 증명서 4부(보호자/지원자 명의 각 2부) ⑤ 외국 영주권 보유자에 한해 영주권 사본 2부(보호자/지원자 명의 각 1부)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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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자
구 분 |
제출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
① 독립유공자 확인서 1부 (국가보훈처 발행/지원자 명의) |
국가유공자 자녀 |
①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처 발행/지원자 명의) |
❍ 고른기회 전형 지원자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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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 |
공통 |
① 농‧어촌 학생 확인서 1부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고등학교 全 교육과정 이수자 |
③ 지원자 및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전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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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全 교육과정 이수자 |
③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전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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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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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① 아래 증명서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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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제출서류 중 지원자 명의로 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
보호자 명의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