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➊ 모집정원 : 235명
구 분 |
계 |
남자(199명) |
여자(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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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 |
자연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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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235명 |
60명 |
139명 |
16명 |
20명 |
➋ 모집전형 ※ 특별전형Ⅱ를 제외한 全 전형은 조종분야
구 분 |
전 형 |
세부유형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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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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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자연 |
인문 |
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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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일반전형 |
일반우선 전형 |
92명 내외 |
24 |
55 |
6 |
7 |
||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
71명 이내 |
18 |
42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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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Ⅰ |
독립유공자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3명 이내 |
3명 이내 |
||||||
고른기회 전형 |
농‧어촌 학생 |
5명 이내 |
男 4명, 女 1명(고고별 최대 2명)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5명 이내 |
男 4명, 女 1명 |
|||||||
재외국민자녀 전형 |
2명 이내 |
2명 이내 |
|||||||
특별전형Ⅱ |
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전형 (비조종분야, 자연계열) |
10명 이내 |
- |
8 |
- |
2 |
|||
종합선발 |
우선선발 중 일반전형·특별전형Ⅰ 비선발자 대상 ‘수능’ 포함 선발 |
47명 내외 |
12 |
28 |
3 |
4 |
가. 조종분야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및 「일반신체검사」기준 / 비조종분야는 공군 「일반신체검사」 기준 충족자 선발
나. 고교학교장추천/특별전형Ⅰ‧Ⅱ 적격자 부족으로 정원 미충족 시 일반우선 전형 정원으로 충원
다. 고교학교장추천/특벌전형Ⅰ 비선발자는 일반우선 전형 대상자로 전환
라. 특별전형Ⅱ (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전형) 비선발자는 다른 전형으로 전환없이 불합격
마. 조종분야와 비조종분야 간 전형 전환은 불가
바.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입학 포기 등) 종합선발로 충원
사. 나안시력 0.4 이하인 경우도 조종분야 지원 가능하나, 굴절교정술 조건부 합격 기준을 만족하면 합격 가능(p. 26 참조)
ㆍ교정시력 1.0 이상 ㆍ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어느 경선에서나 +3.00 D 또는 -6.50 D 이하 ㆍ난시: 3.00D 이하 / 부동시: 2.50 D 이하 ㆍ굴절교정술 전 검사에서 다른 안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굴절교정술 적합으로 판정되어 조건부로 합격한 자는 공군사관학교 입학 후 비행훈련 입과 전에 굴절교정술을 본인 비용으로 시행해야 함.
※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특별전형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p.12]
- 독립유공자 손ㆍ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전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형 內 반영 [p.12]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불가
- 그 외 전형 지원은 가능하나 2차시험 종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2차시험 합ㆍ불 여부를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p.36]
❍ 2차시험(체력검정) 불합격 기준 변경 [p.25]
- 오래달리기 기준 미달자만 불합격 적용
❍ 2차시험 등록 후 AI 면접 폐지
➌ 지원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男·女
▶ 2005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2026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 ~ 21세 미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
상한 연장 |
대상자 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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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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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세 |
2002년 1월 2일 |
2009년 1월 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2003년 1월 2일 |
|
1년 미만 |
1세 |
2004년 1월 2일 |
* 전역예정일이 2026년 5월 12일 이전인 현역장병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대군인으로 인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5. 11. 13.)로부터 6개월 기산 /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단, 제78기 성무기초훈련 입과일('26. 1. 30. 예정) 이후 전역예정인 현역장병의 복무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성무기초훈련 입과 전일('26. 1. 29.)까지로 산정함.
▶ 고등학교 졸업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다음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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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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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1호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여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국으로부터 최종 국적 포기 불가 통보 시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성무기초훈련 등록일 前 |
▶ |
② 입학일 前 |
▶ |
③ 입학 연도 6. 30. 까지 |
외국 국적 포기 관련 신청 절차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 |
국적 포기(상실) 증명서류 제출 *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관련 사실 증명서류 제출 (입학 후 발급 즉시 제출) |
외국 국적 포기 관련 확인서 제출 |
||
【해당국 영사관/대사관】 |
【해당국 영사관/대사관】 |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정부24】 |
** 8호와 관련하여 재판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일반우선 전형 지원자격 : 상기 공통사항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지원자격 : 상기 공통사항 및 다음 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고등학교 全 교육과정을 국내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5개 학기 이상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조기 졸업예정자 및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예정)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검정고시 및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전형 지원 불가
▶ 추천 인원 : 고등학교별 최대 5명(졸업예정자 / 졸업생 미구분)
▶ 지원자 추천기준 : 공군사관학교에 확고한 진학의지를 가진 인원,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인원
❍ 특별전형Ⅰ 지원자격 : 상기 공통사항 및 다음 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보훈관계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
ㆍ순국선열 배우자, 자녀, 손자녀 ㆍ애국지사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
ㆍ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 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 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자녀 ㆍ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보훈보상대상자 |
ㆍ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자녀 ㆍ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고엽제후유의증 |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본인, 자녀 |
5ㆍ18 민주유공자 |
ㆍ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자녀 ㆍ5ㆍ18민주화운동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특수임무유공자 |
ㆍ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자녀 ㆍ특수임무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
※ 세부조건은 관련 법률 확인 필요
※ 세부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외국민자녀 전형
재외국민 자녀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연속 3개 학년 이상 ②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한 경우 지원 불가) ③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한 자 ④ 주재국 고교 성적이 평균 B등급에 준하는 성적 이상인 자 |
▶ 고른기회 전형 :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농 · 어촌 학생 |
아래의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격 유의사항>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지된 경우,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어도 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을 우선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아래의 1. 또는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지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시험을 응시한 경우 불합격
❍ 특별전형Ⅱ(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전형) 지원자격 : 상기 공통사항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➍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유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제1항에 따라 지원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입학요건 (입학자격, 신체적 부적격 등) 불충족 사유가 확인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그 밖의 사유(질병, 부상 등)로 성무기초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대학 등록으로 인한 이중 학적을 보유자는 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이중 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➎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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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全 수험생) |
6. 13.(금) 10:00 ~ 6. 23.(월) 14:00 |
11일간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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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명단 입력 (고교별 담당교사) |
6. 24.(화) 10:00 ~ 6. 30.(월) 14:00 |
7일간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 * 고교별 담당교사가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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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시험일 |
7. 26.(토) |
전국 14개 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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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및 지원확정 |
8. 1.(금) 10:00 ~ 8. 4.(월) 14:00 |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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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8. 8.(금) 10: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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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등록 (시험일자 선택 및 서류 제출) |
8. 8.(금) 10:00 ~ 8. 12.(화) 14:00 |
1차시험 합격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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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
1차 |
8. 14.(목) 10:00 *등록서류 제출 : 8. 14.(목) ~ 8. 19.(화)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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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8. 22.(금) 10:00 *등록서류 제출 : 8. 22.(금) ~ 8.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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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8. 26.(월) ~ 10. 11.(금) |
개인별 1박 2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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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11. 7.(금) 10: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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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발 합격자 발표 |
12. 12.(금) 10:00 |
|||
종합선발 추가합격자 발표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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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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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2. 26.(금) 10:00 |
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예비번호 범위 내에서 추가합격자 발표
나. 종합선발 2차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합격자는 예비번호순으로 개별 통보
다. 상기 일정은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공군사관학교 입시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