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군박물관에서는 공개 유물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 소장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물매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구입 절차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서류 심사→유물 접수 여부 통지→유물 실물 접수→유물 평가 심의위원회→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홈페이지)→매매계약, 제외 유물 반환
신청자격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접수기간
별도 공지
접수방법
이메일
신청 서류
매도신청서, 유물명세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소장내력확인서
구입유물 선정 및 소유권 이전
평가금액 결정과 구입대상 결정은 평가심의 결과에 따름.
구입 예정 유물은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후 구입함.
유물매매 약정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군박물관에 이전됨.
기타 유의사항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
구입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 서류접수 제외할 수 있음.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심사 후 실물접수로 선정되더라도 실물접수 후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자료는 제외함.
유물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매도신청유물이 도난문화재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문의: 043-29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