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항공기술 분야(조종,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정보통신, 방공포 등)의 발전을 위 하여 헌신적으로 연구노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고, 항공기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비성장학 연구재단"이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46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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