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3
- 글번호
- 13720
- 작성일
- 2020.04.10 17:04
- 수정일
- 2020.04.10 17:04
- 작성자
- 복지시설운영과
- 조회수
- 7886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한시 인하합니다.
※ 주요내용
ㆍ대 상 :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ㆍ인하기준 : '20. 4. 1. ~ 12. 31. 중 영업기간에 대해 사용료율 1%적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사용부대 복지참모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