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720
작성일
2020.04.10 17:04
수정일
2020.04.10 17:04
작성자
복지시설운영과
조회수
7884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한시 인하합니다.




 ※ 주요내용


   ㆍ대    상 :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ㆍ인하기준 : '20. 4. 1. ~ 12. 31. 중 영업기간에 대해 사용료율 1%적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사용부대 복지참모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