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487
작성일
2025.02.06 13:38
수정일
2025.02.06 13:39
작성자
송새찬

망막변성

안과에서 검사하였을때 망막변성이 있지만 치료할필요 없다는 소견을 받게되었는데 이때도 불합격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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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평가관리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격자변성을 포함하는 망막 주변부 변성에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유리체 망막견인 동반, 반대안 망막박리의 병력, 망막박리의 가족력, 말발굽 모양 열공이 동반, 무수정체안ㆍ인공수정체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력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피검자의 공중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나. 시기능 장애 등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망막 색소변성은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5.03.1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