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466
작성일
2025.02.04 11:38
수정일
2025.02.04 11:38
작성자
임용순

비조종분야 신체검사 문의(결손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학년도 비조종분야 지원 예정으로 우선 신체검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하악 전치 2개가 영구치 결손이라 이번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치과에서 공간이 적어 임플란트 한 개만 식립하고 그 위에 두 개의 치아를 고정해서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며, 시술 후에는 저작기능 및 심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치과에서 권유한 대로 치료를 마치면(6월경 치료 완료) 향후 신체검사 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치열 교정으로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신체검사까지 제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 하시고 수고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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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평가관리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일반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악교정 수술 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는 재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손치는 치아의 저작능력을 평가하여 각 치아의 기능별 치아의 점수는 상악4 전치 각1점, 하악4 전치 각1점, 견치 각5점, 소구치 각3점, 대구치(지치 제외)는 각 6점으로 하며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감점기준에 의한 점수를 감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결손 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 치아의 경우 100% 감점으로 계산하며, 70점 이하는 불합격에 해당합니다.
    다.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5.02.1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