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악성의 경향을 보이거나 진행성인 양성종양 또는 군복 및 군장 착용 등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양성종양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성종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관련한 합병증에 따라 불합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