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선천성 심장질환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시술 혹은 수술 및 그 병력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다. 결손 잔존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 영상학적 검사, 이전 진료기록, 치료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항공우주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신체검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라.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