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web.content.number
37686
k2web.write.date
2024.04.13 01:00
k2web.modify.day
2024.04.13 01:00
k2web.writer
이서윤

신체검사 관련

조종분야 신체검사 주요 결격사유에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척추분리증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과거력‘ 은 주요 결격사유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척추전방전위증 수술(나사삽입술 또는 현미경 감압술 등)과거력이 불합격 요인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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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평가관리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척추전방전위증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한 개의 분절에서 양측성 또는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서 3곳 이상의 협부 결손이 확인된 척추분리증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척추의 외과적 융합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04.1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