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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4
k2web.write.date
2024.04.11 22:52
k2web.modify.day
2024.04.11 22:52
k2web.writer
이유빈

복사뼈 골절 후 수술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고3학생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왼쪽 발목 외측 복사뼈(비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대나 다른부위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병명:좌측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수술명: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입니다.

궁금한것
1.결격사유가 되나요?
2.결격사유가 아니라면 금속판 제거를 하기 전에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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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평가관리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골관절 질환(질병, 외상, 선천성)에 따른 변형, 불안정성, 통증, 강직, 운동 범위 제한으로 훈련이나 활동적 육체활동,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나. 증상이 있는 기타 골절 후유증(가관절형성, 불유합 포함)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다. 척추 및 하지 뼈의 골절 후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라. 체내 내고정물이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합격이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장관골 골수강내 금속정, 대퇴골, 경골 및 종골(Calcaneus)의 금속판은 불합격입니다.
    마.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04.1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