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web.content.number
37675
k2web.write.date
2024.04.09 09:51
k2web.modify.day
2024.04.09 09:51
k2web.writer
오선화

신체검사 문의

후천적으로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여
한쪽 고환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환 결손시 신체검사로 4급 판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고환생성 수술을 받게될 경우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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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평가관리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측성 고환결손(정류고환은 제외)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04.1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