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993
작성일
2025.05.13 13:29
수정일
2025.05.13 13:29
작성자
신재호

현재 당적이 있는 경우

현재 정당의 당원인 경우 탈당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공사 평가관리실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정식으로 장교 임관 후 군인신분으로의 정치 운동(정당 가입, 활동) 등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군인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043)290-550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5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