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정식으로 장교 임관 후 군인신분으로의 정치 운동(정당 가입, 활동) 등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군인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043)290-550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