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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인터넷, 우편, 방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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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민원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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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서 이송
- 이송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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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 담당부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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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신
- 인터넷(이메일), 우편, FAX 등
민원안내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는 민원 종류별 법정 처리기간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접수된 서류에 기재내용의 오기나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미달시 접수후 2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여도 보완 요구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2회에 걸쳐서 반송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등의 문서를 15일이 지날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