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항공기 · 엔진 · 유도탄 대여/양도 신청
대여/양도 가능 장비 : 공군보유 불용 항공기·엔진·유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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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항공기·엔진·유도탄 대여 신청서 첨부파일
- 품명에는 항공기 기종, 엔진 기종을 정확하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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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아래 서류중 한 종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가 허가증, 등기부등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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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관련서류 행정망 또는 E-mail 발송 후 확인 전화(042-552-4232)
- 행정망(온나라) : 공군본부 군참부 장비/재난관리과, E-mail : leeho79@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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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검토 후 심의(연 2회 : 전·후반기 각 1회)를 통하여 배정 승인기관에 결과 통보(5월, 11월 경)
군수품 피대여(양도)기관 책임사항
- 군수품 대여·양도에 소요되는 분해·수송·조립·설치, 정비 및 도장 등의 일체의 제반 비용 부담
- 도장 및 정비를 위한 군 인력요청 불가
- 대외기관 전담책임관 임명 및 유지
-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반영 및 확보
- 관리부대 대여군수품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점검 후 2개월 이내 복구
- 대여 군수품의 관리소흘로 인한 훼손, 파손 방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시 변상 조치 후 계약 해제
-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초 대여된 상태로 유지 및 관리
- 대여·양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항공기/엔진/유도탄 이외 불용 군수품은 공군 군수사령부로 신청
- 군수관리과 군수품관리담당 ☎ 053-989-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