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0
- 글번호
- 41619
- 작성일
- 2026.02.11 13:02
- 수정일
- 2026.02.11 13:02
- 작성자
- 공군본부 공보과
- 조회수
- 396
(공군 입장) '해상풍력 레이더 외국산 고집, K방산에 찬물' 제하 보도 관련
某 매체에서 2월 10일 보도한 '해상풍력 레이더 외국산 고집, K방산에 찬물' 제하 보도에 대한 공군 입장입니다.
□ 공군입장
보완 레이더 도입과 설치·운용은 풍력단지 사업자인 (주)OO해상풍력발전이 주관합니다.
공군은 사업에 참여한 레이더 장비들의 사양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토하여(업체명 없이 사양과 성능 자료만 가지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 특정 장비를 요구하거나 배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보도 전 공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공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1) (보도내용) 지방자치단체와 풍력사업자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 레이더 도입 최종 절차에 들어감.
→ 사실 아님. 공군은 대상 장비 성능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안군을 경유해 사업자에게 요청(25.11~26.1)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2) (보도내용) 2023년부터 보완 레이더로 스웨덴 사브(SAAB) 장비가 검토되다 최근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社의 레이더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사실 아님. 공군은 '25년 9월부터 신안군이 제공한 4개의 보완 레이더의 성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블라인드로 검토하여 업체명을 알 수 없음.
3)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는 피아식별기능과 레이돔(레이더 운영을 위한 돔)이 없는 일반 항공관제용
→ 사실 아님. 블라인드 처리된 4개의 보완 레이더(A,B,C,D) 모두 피아식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4)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 도입은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확인 불가. 가격정보 공군에 미제공.
5) (보도내용) 국산 LIG넥스원 저고도 레이더 장비는 군의 검토 대상에서 배제
→ 사실 아님. 군은 특정기종을 배제한 바 없음.
6) (보도내용)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협의에서 “레이더는 공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닌 풍력발전업체 주도로 운영하고 군은 레이더 데이터 자료만 받기를 원한다”고 전달
→ 사실 아님. 해당 내용은 24년 9월 국무조정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간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
7) (보도내용) 기부채납 거부는 사실상 국산 장비 거부
→ 사실 아님. 기부채납 방식이 불가하다고 해서 국산 레이더 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님.
8) (보도내용) 병력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레이더 운영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불가
→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운영부대 창설을 요하는 기부채납 방식은 불가함.
9)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는 피아식별 기능이 없이 일반 항공기 식별만 가능.
→ 사실 아님. A,B,C,D 레이다 모두 피아식별 기능을 제안했음.
10) (보도내용) 국내에서도 인드라 레이더는 공항에서 항공기 관제용으로만 활용
→ 사실 아님. 국내에서 국토부 관제용으로 쓰고 있는 인드라 레이더 중 일부를 MCRC에 연동하여 활용 중임.
11) (보도내용)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추가 설치하는 레이더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군에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피아식별장치 등의 기능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 일부 사실임. 차폐구역 해소 목적인 보완 레이더는 군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의 모든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12) (보도내용) 국산 저고도 레이더는 군사용 규격으로 제 작돼 방공관제 목적에 맞게 개발·전력화된 장비로 △ 피아식별장치(IFF) 연동 △ 군 통합지휘체계(MCRC) 연동 △ 레이돔 적용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용 가능 △ 군 보안 규격 충족 등을 이미 검증받아 실제 작전에 활용 중
→ 사실임.
13) (보도내용) 외국산 레이더는 국산과 달리 방공관제 성능이 없어도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
→ 사실 아님. 국산/외산 관계없이 차폐구역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보완 레이더로 활용이 가능함.
//끝//
□ 공군입장
보완 레이더 도입과 설치·운용은 풍력단지 사업자인 (주)OO해상풍력발전이 주관합니다.
공군은 사업에 참여한 레이더 장비들의 사양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토하여(업체명 없이 사양과 성능 자료만 가지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 특정 장비를 요구하거나 배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보도 전 공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공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1) (보도내용) 지방자치단체와 풍력사업자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 레이더 도입 최종 절차에 들어감.
→ 사실 아님. 공군은 대상 장비 성능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안군을 경유해 사업자에게 요청(25.11~26.1)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2) (보도내용) 2023년부터 보완 레이더로 스웨덴 사브(SAAB) 장비가 검토되다 최근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社의 레이더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사실 아님. 공군은 '25년 9월부터 신안군이 제공한 4개의 보완 레이더의 성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블라인드로 검토하여 업체명을 알 수 없음.
3)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는 피아식별기능과 레이돔(레이더 운영을 위한 돔)이 없는 일반 항공관제용
→ 사실 아님. 블라인드 처리된 4개의 보완 레이더(A,B,C,D) 모두 피아식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4)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 도입은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확인 불가. 가격정보 공군에 미제공.
5) (보도내용) 국산 LIG넥스원 저고도 레이더 장비는 군의 검토 대상에서 배제
→ 사실 아님. 군은 특정기종을 배제한 바 없음.
6) (보도내용)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협의에서 “레이더는 공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닌 풍력발전업체 주도로 운영하고 군은 레이더 데이터 자료만 받기를 원한다”고 전달
→ 사실 아님. 해당 내용은 24년 9월 국무조정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간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
7) (보도내용) 기부채납 거부는 사실상 국산 장비 거부
→ 사실 아님. 기부채납 방식이 불가하다고 해서 국산 레이더 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님.
8) (보도내용) 병력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레이더 운영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불가
→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운영부대 창설을 요하는 기부채납 방식은 불가함.
9) (보도내용) 인드라 레이더는 피아식별 기능이 없이 일반 항공기 식별만 가능.
→ 사실 아님. A,B,C,D 레이다 모두 피아식별 기능을 제안했음.
10) (보도내용) 국내에서도 인드라 레이더는 공항에서 항공기 관제용으로만 활용
→ 사실 아님. 국내에서 국토부 관제용으로 쓰고 있는 인드라 레이더 중 일부를 MCRC에 연동하여 활용 중임.
11) (보도내용)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추가 설치하는 레이더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군에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피아식별장치 등의 기능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 일부 사실임. 차폐구역 해소 목적인 보완 레이더는 군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의 모든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12) (보도내용) 국산 저고도 레이더는 군사용 규격으로 제 작돼 방공관제 목적에 맞게 개발·전력화된 장비로 △ 피아식별장치(IFF) 연동 △ 군 통합지휘체계(MCRC) 연동 △ 레이돔 적용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용 가능 △ 군 보안 규격 충족 등을 이미 검증받아 실제 작전에 활용 중
→ 사실임.
13) (보도내용) 외국산 레이더는 국산과 달리 방공관제 성능이 없어도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
→ 사실 아님. 국산/외산 관계없이 차폐구역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보완 레이더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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