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83창 개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 국내 특허 등록 이어 최초 미국 특허 등록
- 공군 전발단, “특허 등록으로 미국 내 독점적으로 생산·사용할 수 있고 협상·계약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혀
공군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저 사격 훈련시스템 및 방법’이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 특허까지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은 “제83정보통신정비창(이하 ‘83창’)에서 개발한 ‘레이저 사격 훈련시스템 및 방법’의 미국 특허 등록 완료 사실을 지난 7월 미국 특허청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레이저 사격 훈련시스템 및 방법’은 장병 사격 기량 향상을 위해 2013년 12월 김병기(공사30기, 예. 대령) 前 83창장과 최주현 주무관이 개발하였으며, 지난 2016년 3월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5월 미국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현재는 레이저 사격훈련시스템 적용기술 활용방안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다.
영상분석기법이 탑재된 레이저 모듈을 장착해 사격 시 정확한 탄착 위치 검출로 사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격 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발단 지식재산제안관리실 변리사 이문태 중위(학사138기)는 “국방과학?기술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기술력의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미국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레이저 사격 훈련시스템 및 방법’을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및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협약·계약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지식재산제안관리실장 김완태(공사42기) 중령은 “공군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 이외에도 항공우주전투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권리화하고, 항공우주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4년 항공우주전투발전단 내 지식재산제안관리실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854건의 지식재산을 창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공군 장병 대상 지식재산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