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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98
- 작성일
- 2019.11.15
- 수정일
- 2019.11.15
- 작성자
- 비서실
- 조회수
- 550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 첨부파일
-
참모총장은 11. 14.(목) 서울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국가기관 관계자, 법조인,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를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군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 우주력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인식하에 우주영역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창군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행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국가기관 관계자, 법조인,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를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군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 우주력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인식하에 우주영역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창군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