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안내
해당 사건의 재판참석 안내는 해당 부대 민원실 또는 군사법원을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을 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소환장을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에 해당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면회실에 오셔서 소환장 하단에 기재된 군사법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군사법원관계자가 법정까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재판기일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인장,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정도 일찍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모두 군부대내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재판일 이틀전(08:30∼17:00)에 해당 군사법원으로 방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종, 차량번호, 직업 등)을 통보하여 부대출입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소지하여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 등은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에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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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호남고속도로 계룡인터체인지 진입하여 직진(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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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선 : 대전역 하차 후 대전역 정류장에서 202번 승차(1시간 40분 소요)
- 호남선 : 계룡역 하차 후 202번 승차(20분 소요) -
버스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신도안행 고속버스 이용 옹남초에서 하차(2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