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나 손해 등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아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국가배상 신청대상
- 가.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나. 국가를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군용차량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 다.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영조물(군사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 신청권자
- 가. 사망의 경우 : 피해자의 상속인
- 나. 상해, 명예침해, 재산피해의 경우 : 피해자 본인
- 다. 사망 및 장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 피해자 본인,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신청할 곳
-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전 화 : 042) 552 - 6415, 6416
- 주 소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