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행사 지원
군 재직시 군발전에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제대군인의 장의행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함은 물론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비역 장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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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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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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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단 인사행정처
(야간 : 항안단 당직사령실)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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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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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대장
유가족 신고 및 문의처
- 주 간 (17:30 이전) : 항공안전단 인사행정처 (02)827-7477
- 야 간 (17:30 이후) : 제대군인지원담당(010-4223-0793), 항공안전단 당직사령실 (02)827-7080
장례행사 지원내용
예비역 장성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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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지원 | - 공본 인터넷 및 공군인트라넷 게시(경조사 게시판) - 예비역 단체(공군전우회,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학사장교회, 공군전공상유공자회 등) 부음전파 |
유가족 협조 |
행정처리 사항안내 |
- 장의행사 발생시 빈소 직접 방문 조의 및 실무지원 - 공군 명의 근조기 설치 - 화장시 최인근 화장장 소개 및 절차 안내 - 국립현충원 안장 신청 및 봉안 처리절차 안내 - 국립현충원 개별 안장식 및 합동안장식 절차 안내 - 국립 호국원 (임실/영천/이천/산청) 안장신청서 작성 및 봉안처리 절차 안내 - 사망에 따른 제반 법률절차 안내(사망신고 외) - 유족 연금 수급자 변동 신고절차 안내(국방부 연금과)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신청 안내(관할 보훈지청) - 추후 배우자 사망시 국립현충원(호국원)합장 절차 안내 - 이장 및 개장 안장 및 봉안 절차 안내 - 참전군인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불희망 시 장제비 신청 안내 →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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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 | - 군사경찰차량 1대(에스코트용) |
유가족 요청시 |
병력지원 | 운구요원, 군사경찰, 운전요원 |
지원 범위 내에서 유가족과 협조하여 지원부대의 업무와 여건을 고려 능력범위 내에서 인원, 장비, 물자 등 선별 지원
안장식 당일은 유가족 요청시 현충원과 공군본부 협조 하에 행사에 따른 빈소 설치 및 병력(초병, 안내병, 군악대, 군종장교, 호위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