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군에 위임). 허가받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 시설기준(대통령령 제2조)
-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재단기 중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것
-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2·3조)
군복: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컴뱃셔츠, 함상복)
군용장구: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전투조끼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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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제출서류 포함) * 귀 업체의 품목과 제일 관련이 많은 군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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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지방세법(법률) 제3장,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허가 신청 관련 서류
1.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가. 영업소 소재지: 본점과 지점(공장) 구분되는 경우 모두 작성
1)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도 확인)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원본 제출)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1)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도 확인)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원본 제출)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가. 제조업(공장)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지점 또는 공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각 장소별 시설 자료 필요.
2) 확인사항: 공장등록증명서, 건출물대장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2) 확인사항: 건출물대장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지점 또는 공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각 장소별 시설 자료 필요.
2) 확인사항: 공장등록증명서, 건출물대장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2) 확인사항: 건출물대장
3. 법인 경우 정관 및 임원명부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부)
가. 임원명부 제출시 작성 예시
구분(직책)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
대표이사 | |||
사내이사 | |||
감사 |
※ 법률 제4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인(대표자) 증명사진 1장 제출 (3x4cm, 허가증에 부착용)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 확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사항
1.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2. 기존 허가증 원본 반납
3. 신청인(대표자) 증명사진 1장 제출 (3x4cm, 허가증에 부착용)
4. 변경되는 사항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 확인
폐업 및 허가 취소시
1. 허가증 반납
2. 폐업사실 확인서(허가취소 확인서)
처리 부서
(국방부에서 각 군에 위임, 1개 군에서만 허가증 발급받으면 됨)
- 육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 해군: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 공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 귀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하는 품목과 제일 관련 있는 군에 연락하여 준비한 서류 확인 후 제출, 서류 발송 시 보내는 사람(업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명시 바랍니다.